서울반도체의 디자인권이 무효로

한국 특허심판원은 LED 제조회사인 서울반도체주식회사(이하, "서울반도체")의 디자인권(등록 제364186호)이 먼저 공개된 니치아화학공업 주식회사("니치아")의 디자인(디자인등록공보, 제294490호 유사 제2호)과 유사하여 무효라고 하는 심결을 2008년 5월 22일에 내렸습니다. 동 심결은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하여 2007년 7월 24일에 제기한 무효심판사건에 관한 것으로, 무효가 된 서울반도체의 디자인권은 사이드뷰형 발광 다이오드에 관한 것입니다.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다른 쟁송 관련 발표:- 서울반도체, 아크리치 제품에 대한 영국 제소에 관하여 (2008.5.14)
- 서울 반도체 일본 법인에 대한 백색LED소송 제기(제2소송)에 대하여 (2008.4.24)
- 서울반도체사를 명예훼손으로 제소 (2007.12.28)
- 미국 법원에서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을 고의침해한 것으로 평결 (2007.11.09)
- 서울반도체에 대한 한국에서의 백색 LED 소송 제기(제2소송)에 대하여 (2007.10.10)
- 서울반도체에 대한 한국에서의 백색 LED 소송 제기에 대하여 (2007.9.17)
- 니치아와 서울반도체의 미국 디자인권 소송에 관하여 (2007.9.04)
- 서울 반도체 일본 법인에 대한 백색LED소송 제기에 대하여 (2007.5.17)
- 미국에서의 의장 침해 소송 제기에 대하여 (2006.1.16)
본건에 대한 문의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홍보담당
Tel:+81-884-22-2311
Fax:+81-884-23-7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