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도체 일본 법인에 대한 백색LED소송 제기(제2소송)에 대하여

2008년 4월 24일,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니치아'라 함)는, 한국의 Seoul Semiconductor Co., Ltd(이하, '서울반도체사'라 함)의 일본 자회사인 재팬서울반도체주식회사(이하, '재팬서울반도체사'라 함)를 피고로 하여, 니치아가 소유하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새로이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습니다.
니치아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제품은, 재팬서울반도체사가 판매하는 Chip LED의 백색LED제품 등(BW104-S、WH104、WH104-C、TWH104-H、MPW104-F1、WH107、WH201、WH601、WH108-S、WH108、FCW100、FCW100Z、FCW101Z、WH1222)로서, 이 백색 LED가 니치아의 특허권(특허 제3900144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건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이 존중 받는 공정한 마켓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니치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기업에 대하여도, 전세계적에 있어서 계속적인 조치를 행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니치아는 서울반도체사에 대하여 현재 미국, 한국 및 일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침해소송을 각각 계속 중에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문의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홍보담당
Tel:+81-884-22-2311
Fax:+81-884-23-7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