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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반도체사를 명예훼손으로 제소



2007년 12월 28일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의 Seoul Semiconductor Co., Ltd.(이하 ‘서울반도체사’라고 한다)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1월 니치아가 서울반도체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연방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의장권침해소송에 있어서의 배심원평결과 관련하여 서울반도체사가 언론 관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니치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니치아의 판단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니치아가 보유하고 있는 4건의 미국의장권을 서울반도체사가 고의로 침해했다는 배심원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평결을 받은 동 재판소의 판결(judgment)은 2008년 1월 경에 나올 것으로 니치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사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비침해가 인정되어 이번 소송으로 서울반도체가 승소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서울반도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언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니치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니치아는 서울반도체사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금 5억원(엔화로 약 6000만엔)의 지불과 훼손된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기 위해 제소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한 문의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홍보담당
Tel:+81-884-22-2311
Fax:+81-884-23-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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