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에 의한 제소에 관하여
한국의 서울반도체(Seoul Semiconductor Company, Ltd.)는, 당사를 상대로, 11월 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확인한 결과, 본건 특허는 서울반도체의 독자 개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사가 제3자로부터 구입한 특허이고, 또한 동 특허의 권리이전등록이 본건 소송의 제소일인 11월 6일 당일에 행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어떠한 제품도 본건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본건특허에는 여러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바, 본건소송을 통하여 이 점을 명백히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한국, 미국 및 일본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하여 일련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침해소송을 수행 중이고, 지난 8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서울반도체 및 그 미국 자회사인 Seoul Semiconductor, Inc.에 대하여 당사가 제기한 미국 의장권 침해소송에서 제소한 4건의 미국 의장 모두에 관하여 서울반도체의 고의침해를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본건에 대한 문의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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