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을 고의침해한 것으로 평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11월 8일, 한국의 서울반도체(Seoul Semiconductor, Ltd) 및 서울반도체의 미국 자회사인 Seoul Semiconductor, Inc.를 상대로 니치아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니치아’라 함)가 제기한 미국 디자인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제소한 4건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 전부(미국 디자인 특허권 제491538호, 제490784호, 제499385호 및 제503388호)에 대하여, 서울반도체의 침해를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평결서)
니치아는, 서울반도체가 미국용으로 판매 촉진 활동 및 판매를 한 동회사의 902 시리즈 LED 제품이 니치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6년 1월에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06년 1월의 프레스 릴리스 참조). 배심원은 니치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미국 디자인 특허권 모두의 유효성과, 서울반도체의 902 사이드뷰 LED가 침해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은 동시에 서울반도체의 침해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즉, 서울반도체는 본건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이 유효하고, 또한 침해로 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판매를 행하였던 점이 배심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서울반도체의 침해 제품인 902 사이드뷰 LED는, 휴대전화 등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닛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평결은 미국에서 판매된 서울반도체의 902 사이드뷰 LED를 탑재한 제품이 침해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평결과 마찬가지로, 니치아는 현재 한국, 미국 및 일본에서 계류 중인 서울반도체와의 나머지 분쟁 사건에서도 니치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울반도체의 침해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건에 대한 문의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홍보담당
Tel:+81-884-22-2311
Fax:+81-884-23-7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