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에 대한 한국에서의 백색 LED 소송 제기(제2소송)에 대하여

2007년 10월 10일,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니치아’라고 한다)는, 한국의 Seoul Semiconductor Co., Ltd.(이하 ‘서울반도체사’라고 한다)을 피고로서, 니치아가 소유하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새로이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니치아가 금지 및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제품은 서울반도체사제 Z-Power LED P9 시리즈의 백색 LED 제품으로, 이 백색 LED가 니치아의 한국특허권(제491482호)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니치아는, 미국에서 서울반도체사에 대하여 니치아 의장권에 기초하는 Side view형 백색 LED에 대하여, 일본에서 재팬서울반도체사 및 그 판매 대리점인 교에이산업사에 대하여 니치아 특허권에 기초하는 위 백색 LED 제품(Z-Power LED P9 시리즈)에 대하여, 한국에서 서울반도체사에 대하여 니치아 특허권에 기초하는 Top view형 백색 LED에 대하여, 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각각 계속중입니다.
본건에 대한 문의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홍보담당
Tel:+81-884-22-2311
Fax:+81-884-23-7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