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치아와 서울반도체의 미국 디자인권 소송에 관하여
니치아가 미국에 등록된 네개의 디자인권(design patent)에 기초하여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미국 켈리포니아 지방법원 북부지부의 Chesney 판사는 2007년 8월 22일 양 당사자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Chesney 판사는 간접침해 (유인침해) 주장에 기초한 니치아의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서울반도체의 902 시리즈LED가 니치아의 디자인권을 직접침해한다는 주된 주장에 대해서는 본안심리절차에 회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7년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본안심리절차는 배심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서울반도체의 902 시리즈 LED 제품의 디자인이 니치아가 권리를 가지는 디자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에 관하여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Chesney 판사는 또한, 서울반도체의 항변을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 즉,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무효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이들 주장 및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P Law 360에 게재된 기사 참조.
본건에 대한 문의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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