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자인권의 무효심결에 대하여
니치아 화학공업주식회사는 바론테크가 당사의 한국 디자인등록 제294490호의 유사 2호(이하, “본건 디자인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2006년 12월 6일자로 무효심결이 내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당사는 무효심결에 앞서 2006년 12월 1일 자로 본건 디자인권을 포기했습니다. 이 무효심결은 한국 특유의 디자인제도에 기초한 것이므로, 미국, 대만, 일본, 중국 등 모든 외국의 대응하는 디자인권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본건 디자인권은 당사의 사이드뷰 LED 335 시리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본건 디자인권은 출원심사에 있어 담당 심사관에 의해 당사의 다른 디자인권 (한국 디자인등록 제294490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적으로 묶여지도록 지도되었습니다. 당사는 그 지도에 따라 상기 다른 디자인권의 유사 디자인으로서 등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본건 디자인권은 상기 다른 디자인권과 유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무효심판이 청구되었고, 이 주장을 인정한 무효심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심결은 당초 본건 디자인권을 다른 디자인권과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단독 디자인으로 출원한 당사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심결은 본건 디자인권이 당초 출원한대로 단독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었더라면 무효되지 않았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디자인권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무효심판 제기 후 자세히 조사한 바, 한국 특유의 디자인제도에 의해 본건 디자인권의 유지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당사는 심결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본건 디자인권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상기 무효심결은 본건 디자인권을 유사하지 않은 다른 디자인권에 묶어둔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미국, 대만, 일본, 중국 등의 모든 외국의 대응 디자인권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335 시리즈의 디자인권에 근거해 미국에서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대만에서도 두 대만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도 이들 소송은 계류중입니다.
당사는 한국에서 포기한 디자인권 이외에도 유효한 다수의 권리를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어느 나라에서건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철저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본건에 대한 문의처;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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