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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해 조항



  1. 피항소인(부대항소인)(이하「피항소인」이라고 한다.)은, 항소인(부대피항소인) (이하「항소인」이라고 한다.)에 대해,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재직중에 이룬 모든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일본 특허 및 실용 신안 등록을 받을 권리 및 이에 대응 하는 외국 특허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같음.)를 공소인에게 승계가 끝난 것을 확인한다.

  2.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상기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에 상당한 대가로서 금6억 0857 만엔, 및, 이에 대한 1997년4월 18일부터 2005년1월 11일까지 연5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으로서 금2억 3534 만엔(1만엔 미만 절사)의 지불 의무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3.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제2항의 금액 합계8억 4391 만엔을, 2005년1월말 기한,「××××」명의의×××은행×××지점××예금계좌(계좌 번호×××××××)에 불입하는 방법으로 지불한다.

  4. 피항소인은, 항소인에 대해, 피항소인에 대한 동경 지방법원 2004년(모)제1315호 강제집행정지결정 제기사건에 대하여 항소인이 세운 별지 기재의 지불 보증 위탁 계약에 의한 담보(동법원 2004년(모)제2673호 담보물 변환 결정 후의 것)에 대해, 취소할 것을 동의하고, 공소인과 피항소인은 그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는다.

  5. 피항소인은, 그 나머지의 청구를 방기한다.

  6. 항소인 및 피항소인은, 공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의 직무발명에 관한 본건 분쟁 및 본건 이외의 모든 분쟁에 대해 본 화해로서 해결되었음을 서로 확인한다.

  7. 항소인 및 피항소인은, 본 화해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어떤 채권 채무도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8. 소송비용은, 제1, 2 심의를 통해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건에 대한 문의처;
기노시타 마사유키
사업기획 본부,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Tel:+81-884-22-2311
Fax:+81-884-23-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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