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특허 상당 대가의 설명

1. 요지
404 특허의 상당 대가는, 법원이 권고하는 계산식으로 계산해봤을 때 최대한으로 추정 해도, 금1000만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당사는 시산했다. 그 주된 이유는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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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유
본건은, 니치아와 동업 타사와의 사이에2002년 이후, 404 특허를 포함해, 포괄적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사안이다.
법원의 권고가 나타내는 별지 계산표는,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을 전후로 상당 대가의 계산 방법을 변경하고 있다.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후는, 별지 계산표의 주 5와 같이 상당 대가는 licensee의 예상 매출금액×가정 실시료율로 계산한다.
그런데 404 특허에 대해서는,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후, 앞으로도 포함하여 licensee인 동업 타사 모두가 404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나카무라 슈우지씨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상 매출금액이 0이다. 그러므로 404 특허에 대해서는, 가정 실시료율을 생각할 것도 없이,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후의 2003년 이후는, 상당 대가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그러므로 404 특허에 대해서는,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전의 1994년부터 2002년 까지의 9년 분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된다.
1) 법원의 계산표에 의하면, 나카무라 슈우지씨의 모든 직무발명 등의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전의 9년 분의 상당 대가는, 3억 5798만엔이다.
수만으로 195건에 이르기 때문에 단순 평균에서는, 1건당, 180만엔 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404 특허가 평균적 특허라면 그 상당 대가는 180만엔 정도라고 볼 수 있다.2) 만일, 404 특허는, 평균적 특허보다는 유력한 특허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대가를 합리적으로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시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3) 매출금액의 2019억 7316만엔은 기초가 되는 숫자이므로 바뀌지 않는다.
사용권의 공헌도의 95%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카무라 슈우지씨의 공헌도는 나머지의 5%가 된다고 하는 점도 바뀌지 않게 된다.4) 법원의 권고가 나타내는 별지 계산표에서는 모든 직무발명의 독점적 실시에 의한 매출 비율은, 50%이므로 195건의 단순 평균은 0. 3%에 못 미치게 된다. 그러나, 404 특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추정하기로 하여 단독으로 매출 비율의 10%에 기여 하고, 다른 특허 모두 나머지 40%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5) 상기 계산표에서는, 모든 직무발명 등의 합계 실시료율은, 최초 3년간은 10%, 이후 6년간은 7%이지만, 이 두 기간의 매출금액 비율은 3대 97이기 때문에 전기간을 통틀어 7%로 계산하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195건의 단순 평균은 0. 04%에 못 미치지만, 404 특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하여 단독으로 1%의 실시료를, 다른 특허 모두 나머지의 6%의 실시료를 얻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6) 그렇다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매상금액수 2020억엔×독점율 0.1×실시료율 0.01×나카무라 슈우지씨의 공헌도 0.05= 1010만엔따라서, 404 특허의 상당 대가는 법원이 권고하는 계산표에 따라 계산해보면 최대한으로 추정해도 금 1000만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시산된다.
이 상
본건에 대한 문의처;
기노시타 마사유키
사업기획 본부,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Tel:+81-884-22-2311
Fax:+81-884-23-7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