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고등법원 2004년(네)제962호, 동제2177호의 화해에 대해서

니치아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합니다.)와 나카무라 슈우지씨와의 특허법 제35조에 근거한, 상당대가의 청구에 관한 동경 고등법원에서의 공소심에 있어 오늘, 첨부별지 제1의「화해에 대한 당법원의 생각」(이하, 「화해 권고문」이라고 합니다.)을 쌍방이 수락하고 첨부 별지 제2의「화해 조항」과 같이 나카무라씨가 단독 혹은 공동 발명자로 되어 있는 모든 직무발명 등 (등록특허 191건 및 등록 실용신안 4건, 특허청에 계속 진행중인 특허출원 112건, 이들 특허와 관련된 외국특허 및 외국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 더불어 특허출원은 되지 않고 노하우 그대로 은닉된 발명을 포함한 것입니다.)의 상당대가를 포괄적으로 해결한 전면적인 화해가 성립 되었습니다.
즉, 상기의 모든 직무 발명 등에 대해 당사는 나카무라씨에게 금 6억857만엔의 상당 대가와 이에 대한 1997년 4월 18일부터 2005년 1월 11일까지의 연 5할의 지연이자 금2억3534만엔을 지불하고 그 외에는 서로간의 어떠한 채권 및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전면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사가 이 화해 권고문을 수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건 소송의 유일한 대상인 특허 발명(특허 번호 2628404호 「질소 화합물 반도체 결정막의 성장 방법」. 이하, 「404 특허」라고 합니다. )의 상당 대가는, 법원의 화해권고문 중의 산정 방식을 이용해 최대한으로 추정해도, 첨부 별지 제 3의 「404 특허의 상당 대가의 설명」과 같이, 1000만엔 정도에 불과한 것이며, 당사의 주장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6억 0857만엔이라고 하는 금액은, 나카무라씨의 모든 직무발명 등의 상당 대가라고 해도 과대한 것이며 당사는 이에 납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연 이자금의 산정에 대해서도, 기산일 그 외의 점으로써 법원의 계산식은 당사의 견해와 다릅니다. 그러나, 향후, 나카무라씨와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 단번에 해결되고 그에 필요한 임원·종업원의 노력을 당사의 본 업무에 쏟을 수 있는 점 등이나, 차후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화해 권고문에서, 당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기업측만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크기가 올바르게 평가되고 또, 종업원은 리스크를 공유하는 공동 사업자와는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되었습니다.
화해 권고문 중 상당 대가의 산정 방식의 하기 내용을, 당사는 평가했습니다.
404 특허가 단독이 아닌, 여러가지 기술·특허(국내의 등록 특허 및 등록 실용 신안 만으로도 합계 195건)의 전체를 종합하여 사업에의 공헌도를 인정하기로 하고 있는 점
청색 LED의 제조·개발은, 기술의 진보가 현저한 분야인 것이 명시된 점
원판결이 간과한 2002년의 포괄적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체결의 사실을, 공소심 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정한 위에, 산정 방식에 반영 시킨 점
회사의 공헌도(사용자의 공헌도)를 95%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
더욱이 상기의 내용과 같이, 화해 권고문에 법원이 기업측의 리스크를 정당하게 평가 하는 등 , 향후의 상당 대가 소송에 적절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본건에 대한 문의처;
기노시타 마사유키
사업기획 본부,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
Tel:+81-884-22-2311
Fax:+81-884-23-7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