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ED 메이커가 니치아 화학의 의장권 침해를 인정하고 화해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는, 최근 한국의 LED 메이커가 다수의 나라에서 각각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 니치아사의 의장을 무단으로 실시(제조, 판매, 광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했다.
이것에 대하여 한국의 모 LED 메이커는, 2003년 6월에 의장의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침해품의 생산, 판매 및 판매 촉진 활동(외국에의 수출 행위를 포함한다)을 즉시 중지하고, 침해품 관련 재고품, 포장 용품, 광고물, 기타 침해품의 제조와 관련한 설비 등을 폐기처분하는 등, 기타 수 항목의 요구 사항에 합의했다.
이상의 의무 사항을 상기 한국 LED 메이커가 신속히 합의해 이행함으로써, 의장권침해에 관해서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는,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적 재산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국에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이것에 대하여 한국의 모 LED 메이커는, 2003년 6월에 의장의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침해품의 생산, 판매 및 판매 촉진 활동(외국에의 수출 행위를 포함한다)을 즉시 중지하고, 침해품 관련 재고품, 포장 용품, 광고물, 기타 침해품의 제조와 관련한 설비 등을 폐기처분하는 등, 기타 수 항목의 요구 사항에 합의했다.
이상의 의무 사항을 상기 한국 LED 메이커가 신속히 합의해 이행함으로써, 의장권침해에 관해서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는,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적 재산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국에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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